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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상 송금, 출금 내역 소명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대리사무실에는 출금 내역만 전달했는데, 입금 내역도 소명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입금내역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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