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전 사용 계좌 질문드립니다.
대리인을 통해 개인회생 서류를 준비 중이며 아직 접수 전입니다. 기존 급여통장이 채무가 있는 은행이라 카카오뱅크 계좌를 새로 만들고 급여계좌도 변경했습니다. 대리인은 금지명령이나 개시 전까지 본인 명의 계좌 사용을 피하라고 했는데, 기존 채권 은행에서 새 카카오뱅크 계좌로 여러 차례 이체한 것이 압류나 강제 인출 위험을 높이나요? 계좌를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지급명령을 받은 적이 없고, 카카오뱅크에 빚이 없으면 카카오뱅크 계좌는 안전하니 안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