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중기청 대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개시절차 신청 후 금지명령 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정도 하나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궁금한것들이 많아지네요 현재 GH경기주택도시공사 에 당첨된 행복주택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입주시 중기청80% 대출을 실행하였고 부채증명서 발급 시 질권설정이 안되어있다는 답변 받은 후 채권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럼 해당 임차보증금은 제 소유가 되는게 맞나요!? 추가로 중기청 전세대출 실행시 은행에서 gh측으로 송금 하였는데 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은 제 계좌로 신청을 하면 되나요....? 개인회생 사실을 모르고 gh측에서 은행으로 송금할까 걱정이 되네요.
김웅 변호사 답변
담보가 설정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은행으로 송금하면 개인회생과 관계없이 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