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현재는 미납이 아닌경우
사실증명을 발급하는데 미납내역이 없다고 나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170만원을 내라고 납부서만 나온상태이며 아직 연체가 안되어있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채권목록에 반영 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시결정 전에 납부기한이 도과해야 회생채권이 됩니다.
사실증명을 발급하는데 미납내역이 없다고 나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170만원을 내라고 납부서만 나온상태이며 아직 연체가 안되어있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채권목록에 반영 할 수 있나요?
개시결정 전에 납부기한이 도과해야 회생채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