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되어 투더코어로 채무정보 변경하는대 이렇게하는 게 맞는지좀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대위변제 후 투더코어의 채무정보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발급받은 부채 관련 문서로 수정하면 되나요? 법원 신고서를 기다려야 하나요? [추가 질문 1] 그럼 일단 저거대로 nh는 변경하고 또 전자소송에다가 보내야하나요 ?? [추가 질문 2] 그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고할떄까지 기다렸다 다같이 저런문서가 나오면 그때 수정을 같이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용..? 그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고할떄까지 기다려야 하는게 맞는거죠??? [추가 질문 3] 변호사님 바쁘신대 정말죄송합니다 ㅠㅠ 아감사합니다 그럼 nh저축은행 에는 원금 729,007 이자에는 157,238 로 수정하면되는건지 마지막 한개만 여쭤봐도될까요 ㅜㅜ 정말죄송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수정은 법원에 신고한 것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추가 답변 1] 아니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수정하셔야 합니다. [추가 답변 2]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서민금융진흥원이 신고를 안 한 경우이면, 원금에는 6,502,084원(가지급금+대위변제잔액+기타)를 기재하시고, 이자에는 48,149(손해금)을 기재해서 제출하세요. [추가 답변 3] 예, 맞습니다. 죄송해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