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시 재산산정 질문
배우자 공동명의 주택 3억 배우자가 채무자로 되어있는 주담대가 1억이 있으면 제 재산은 얼마로 산정되나요 또 같은 조건에서 주담대 채무자가 저로 되어 있으면 재산가액이 달라질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배우자 재산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1. 독립경제, 2. 상속, 증여 등)
배우자 공동명의 주택 3억 배우자가 채무자로 되어있는 주담대가 1억이 있으면 제 재산은 얼마로 산정되나요 또 같은 조건에서 주담대 채무자가 저로 되어 있으면 재산가액이 달라질까요?
배우자 재산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1. 독립경제, 2. 상속, 증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