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시결정문에 써 있던 변제금 납부 안내
개시 후 변제금을 모았다가 채권자집회 전에 한꺼번에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3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폐지한다는 보정권고를 받아 바로 입금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지정 계좌에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변제금은 개시결정 이후부터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시 후 변제금을 모았다가 채권자집회 전에 한꺼번에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3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폐지한다는 보정권고를 받아 바로 입금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지정 계좌에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변제금은 개시결정 이후부터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