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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채권(이의)신고서 송달 건에 대하여

개시결정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금액에 관한 채권 이의신고서를 제출했고 저도 송달받았습니다. 신고서에 맞춰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하나요? 제출한다면 전자소송의 어떤 양식으로 내야 하나요? 추가 질문: 수정 시 변제금은 약 15만원 늘어날 예정입니다. 보정서 양식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이의신고서의 기재된 대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금이 줄어들면 법원에서 개시결정시 변제금을 유지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보정서로 제출해도 다 받아주는데, 원칙적으로는 개시결정후에는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로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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