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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변호사님 채권가압류 관련 질문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고 송달료와 인지대는 며칠 뒤 낼 예정입니다. 전자소송에서 채권가압류 사건을 발견했는데 전 집주인에게도 통지가 간 것 같습니다. 가압류에 대해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추가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인가 이후라는 말씀은 회생 인가 이후를 말씀하시는거죠? 근데 전 집주인은 사정상 저에게 이미 보증금을 준거라 가압류할 보증금이 전 집주인에게는 없는 상태인데 상관없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가압류에 대해서는 특별히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조건부 인가가 아니라면 인가 이후에 가압류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 회생 인가를 말합니다. 가압류해제를 원하면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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