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후 인가 전 변제금 납부일과 미납
안녕하세요.5월초 개시결정 을 받아 변제계획서 대로라면 5월11일부터 변제액을 납부하여야합니다. 그런데 저는 급여일이 25일이라 매달 25일날 납부를 하려고합니다. 그럼 통상 마지막 7월에는 계획대로 7.11일 변제하지 못하고 7.12일 법원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한달 미납으로 문제가될지 아니면 25일 납부예정이라고 얘기하면될까요? 그리고 계획안대로라면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게 맞지만 혹시라도 상황이 그게 안된다면. 법원에 가기전까지만 날짜가 지연되어도 납부되어야할 변제액을 납부하면될까요? 예시) 매달 11일 188만원을 변제할 계획을 제출. 실상 납부는 아래와 같ㅇ ㅣ이루어진경우 문제 첫번째달 25일 100만원 변제. 두번째달 25일 (첫날 부족분 88만원 두번째달 188만원 변제). 세번째단 25일 188만원 납부. 이럴경우에도 인가가 안될까요? 그리고 일전에 변호사님께서 성과급이 나오는날은 더 마니내고 급여가 덜 나오는날은 덜 내서 부족금을 맞춰나가면 된다고하셨는데. 인가결정전 3개월도 그에 해당되나요? [추가 질문 1] 감사합니다.그런데 급여날짜에 맞춰 납부일을 변경가능한가요?그리고 매달10일 납부인데 집회가 11일이면 바로전날꺼도 확인하고 오실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가능하면 채권자 집회 전에 다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가 전까지는 가능하면 밀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답변 1] 개시결정 이후에 변경하는 거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