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더코어 질문] 재산정보 > 부동산 시가
투더코어 재산정보의 부동산 시가에는 KB시세 그대로 쓰나요, 환가율 70%를 적용한 금액을 쓰나요? 추가 질문: 예를 들어 시세 1억 원에 선순위 대출 3,800만 원과 후순위 대출 6,000만 원이 있다면 법원은 2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실제 거래가는 KB시세보다 낮은데 KB시세 100%를 따라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무정보에서 담보옵션을 입력할 때는 시세와 환가율 모두를 입력하는 것이지만, 재산정보에는 환가율을 입력하지 않고 시세만 입력하는 겁니다. 따르기 싫으시면 최근 실거래가는 kb시세와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실거래가로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보세요. 청산가치는 재산정보로 산정되는 것이고, 재산정보는 시세 100%로 작성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