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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인가 직장이직 및 소득자료 제출 미이행으로 폐지가능 연락 받았습니다.

조건부 인가 후 소득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법원에서 소득 관련 보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가 당시 월소득은 약 160만 원이었고 이후 증가해 최근에는 약 360만 원이며 부양가족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 질문 1] 소득 증가분과 청산가치 문제를 어떻게 보정해야 하나요? 현재 계좌가 없는 금융기관의 자료는 무엇을 제출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수입은 증가했는데 부양가족은 변동이 없어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대한 법원이 원하는 대로 해야 면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답변 1] 1.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은행 계좌내역 조회 화면, 금융기관 계좌내역 조회화면, 증권사 계좌내역조회화면 이렇게 3개화면을 캡처해서 내면 됩니다. 2. 보정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추가보정권고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법원이 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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