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보낸 담보대출금과 법인 명의 아파트는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약 2년 전 주택담보대출금 1억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한 적이 있고, 제가 대표이사인 법인 명의의 아파트도 있습니다. 2년 지난 담보대출도 사용처 소명을 요구하나요? 소명을 요구하지 않으면 청산가치에 넣지 않을 수 있나요? 법인 소유 아파트는 제 청산가치와 관계가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2년 전 담보대출은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법인명의 아파트는 본인의 법인 지분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청산가치와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