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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약예금담보대출 상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준비중입니다. 제가 청약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건이 있는데요(900만원), 청약 유지를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서라도 이걸 일시납으로 상환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할까 생각중입니다. 이렇게 하는게 편파 변제 같은 걸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아니면 이후에 상계 처리가 되더라도 청약은 포기하는게 맞을까요? 사실 청약 명의는 제 명의지만 남편이 한달에 10만원씩 넣어준 청약예금이라 꼭 유지하던지 돌려주고 싶어서요.. 어떤게 옳은 선택일지 여쭙니다ㅠㅠ [추가 질문] 아하 감사합니다! 제가 추후에 일시납 할수있는 방편이 퇴직금 중간 정산 뿐이라서요.. 퇴직금을 받아 예금으로라도 우선 가지고 있는게 나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청산가치 산정이 끝난 후에), 은행에서 기한이익상실 통지가 오면 그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퇴직금 상태이면 절반이 청산가치이지만, 예금으로 바뀌면 전액이 청산가치가 되니 참고하여 결정하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