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되어 개인회생을 하고 싶습니다.
과거 개인회생을 마쳐 면책받은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이후 다시 생긴 채무 약 1,0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고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지 않아 수급비 약 100만 원이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1. 생계비로 필요한 압류된 예금을 찾을 방법이 있나요? 2. 개인회생을 두 번째 신청해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비청구권은 압류금지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압류금지채권이 입금된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으로 압류금지채권액만큼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한번 하시면 계속해서 매달 100만원까지는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고,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점은 또 질문해주세요. https://m.blog.naver.com/thepasan/222311824683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 m.blog.naver.com 2. 개인회생 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비는 개인회생 가용소득(변제금)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 다른 추가수입이 있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다른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저희 카페에서는 나홀로 개인회생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준비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주세요. 나홀로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나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에게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https://tothecore.co.kr 투더코어 개인회생 모든 유형의 변제계획안을 자동 생성 tothecore.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