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진행중 새출발기금 체결 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처음 새불발 기금을 신청할려고 90일까지 넘겨서 신청하였는데 부동산 담보대출(2순위) 구입시 받은 대출 아니고 사업자금으로 받은 대출입니다 그래서 새출발기금으로 페퍼저축은행 채무조정 신청하였는데 오늘 채무조정 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새출발기금은 페퍼저축은행만 신청된 상태에서 파산신청 하는게 나을듯 하여 파산 신청을 하여 사건번호 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출발기금 자동 취소 되나요?? 아니면 담보체권이니 따로 신청 가능 한가요?? 일단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하는게 맞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파산을 하실 거면 새출발기금은 취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가만히 내두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반려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