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진행 중 채무 증가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점엔 무담보 채무가 10억 미만이어서 신청이 가능했는데, 1. 개인회생 진행 중에 재고 재산 명시 보정 권고가 나왔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매입한 물품이며 외상 매입이라 자산으로 명시하기 힘들다 했더니 그럼 채권 목록에 추가하라 합니다. 회생 신청하고 약 7개월 뒤 매입한 재고인데 채권 목록 추가가 맞을까요? 이 채무를 목록에 추가 시키면 무담보 채무 10억이 넘어 회생 신청이 안되고 재산으로 잡으려 하니 청산가치 금액이 너무 커집니다. 2. 회생 신청 이후 건보료 및 세금 체납이 생겼습니다. 이 또한 신청 이후에 생긴 채무라 채권 목록에 넣으면 10억이 넘는데, 신청 이후에 생긴 채무도 채권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이 사건 목록에 기재한 채권자 이외 누락한 채무가 없습니다' 라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라 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개시 결정 전에 발생한 채무는 개인회생채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