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변제계획수정
변호사님답변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드려요 1.채권자목록에서기존채권지우고그목록번호에 양수인기재하면될까요? 2.산정일은양도수계약체결일8월18일,양도대상채권기준일7월31일. 둘중언제인가요? 3.원금과이자부분은 기존 목록에있는금액삭제하고 양도수산정금액으로하나요?가지급금은산정원금에포함하여기재하면퇼까요? [추가 질문 1] 네,주소.전화번호도변경하지않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이미 인가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름만 수정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세요. [추가 답변 1] 예 변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