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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개인회생 2번째 하면 금지명령이 안나고 개시결정 날때까지 채권자의 독촉을 받게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 2번째 개인회생 접수시 금지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 2. 2번째 개인회생 접수시 금지명령과 동시에 할 수 있는지요? 3. 금지명령이 안나온다면 채권자추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시에도 금지명령을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신청에도 금지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와 동시에 접수합니다. 정확하게는 개시신청서를 먼저 접수하면 즉시 사건번호가 나오는데, 이 사건번호를 금지명령신청서에 기재하여 바로 접수합니다. 추심이란 법원을 통한 소송, 강제집행과 법원을 통하지 않는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방문 등의 행위를 모두 이르는 말입니다. 법원을 통한 추심에는 당연히 이의신청의 절차가 있지만, 법원을 통하지 않는 추심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추심행위가 불법에 이르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가능하고, 금감원에 진정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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