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보정권고 조언부탁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사업소득자로 사무실이 없어서 집 주소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보정권고에 임대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1. 거주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임대료는 사업자 비용에서 제외 해야 되는지요? 2. 지역은 인천이고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550,000원입니다. 3. 거주지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되는지요?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보정권고] 사업장이 거주지 주소이지만 임대료를 월소득산정표에 매입비용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보증금 20,00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수정된 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임대료를 비용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비용계산에서 빼시든지, 청산가치에 반영하시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