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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전자소송에서 보정명령을 열람하려는데 재판장 허가가 필요하다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채무자에게 온 보정명령은 어디에서 열람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무자에게 보낸 보정명령은 “송달문서확인”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