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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회생기각

지금 답변주신대로 계산을 해보니 일반변제가 5% 미만인데 기각사유가 되진않을까요? 세금을 빼고 싶지만 그것도 허용이 안되니 걱정이 많네요 [추가 질문] 급여소득자이고하다면 어떤식으로 변제금을 올리라고 하는걸까요? 최저생계비까지 낮아지는데도 막 올리라고 하나요? 그럼 생활을 할수가 없는데도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일반 채권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최저 변제율인 일반채권액의 3% 더하기 100만원만 만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5000만원이면 최저 변제율을 만족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도 법원에서는 변절이 났다고 월 변제금을 더 올리라고 보정권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변제금을 올리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생계비를 낮춰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보정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을 할 수 없으면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해서 보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비전문가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걱정일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정신건강에 훨씬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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