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권고 관련 하여 소명기간 궁금합니다.
재산목록 관련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첫 항목은 신청서 접수 기준 최근 3년간 이전 주소지의 거주형태와 부동산·임대차, 처분대금이나 반환보증금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항목은 제출한 활동성계좌의 100만원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을 표로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 활동성계좌 거래내역도 접수 기준 최근 3년치를 제출하라는 뜻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입출금내역은 1년만 하시면 됩니다.
재산목록 관련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첫 항목은 신청서 접수 기준 최근 3년간 이전 주소지의 거주형태와 부동산·임대차, 처분대금이나 반환보증금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항목은 제출한 활동성계좌의 100만원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을 표로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 활동성계좌 거래내역도 접수 기준 최근 3년치를 제출하라는 뜻인가요?
입출금내역은 1년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