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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용정보 알림에 채권사 연체 해제라고 와서요.

지난 주에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오늘 신용정보 변동 알림이 와서 확인했더니 대출받은 회사 2군데와 카드사에서 채권해제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한국 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연체 정보는 개시 결정이 나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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