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 변제기간을 처음부터 60개월로 신청시 법원 반응?변
아직도 서류 준비중이며, 지속적인 추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채증명서도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개략적으로 투더코어에서 개인채권자(가족, 일부 지인)를 제외해 보기도 하고 아파트가격을 조정도해보고(국토부, 국민은행, 부동산중계소) 추가생계비도 넣어보는 등 어떤것이 유리할지를 고민 중입니다. 저는 코인 투자로 전액이 손실된 상황이여서 부채 상환의지를 보여주고자 처음부터 60개월로 변제기간을 정해서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게되면 ①법원에서는 정상참작하여 주나요? 아니면 ②아짤없이 성의 무시하고 보정이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36개월 변제시 변제율 24% 60개월 변제시 변제율 40%
김웅 변호사 답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