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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중에 질문있습니다..

대출금을 받아서 어디다 사용했는지 정리중인데 제가 현금으로 출금해서 사용한 금액이 좀 있어요 ... 통장 압류당할까보ㅏ 현금으로 뽑아서 조금씩 사용했거든요 근대 이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처럼 현금 인출해서 생활비를 쓰는 분이 대부분이지만, 법원은 개인회생을 대비해서 현금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많이 변제해야 한다는 청산가치보장원칙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때 현금 인출액만큼 채무자가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현금 인출한 금액을 소비했다고 증명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비했다고 증명할 수 없는 금액은 청산가치에 포함되고, 청산가치 합계가 개인회생 총변제금보다 적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더 크면 초과되는 만큼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추가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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