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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양수금 소멸시효 완성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재산명시 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사건조회 첨부에는 2012년 12월 양수금 지급명령 신청, 2013년 2월 소송 이행, 2013년 7월 원고승소 판결 및 공시송달, 2013년 7월 23일 확정이 표시됩니다. 이후 2022년 12월 재산명시가 신청되었습니다. 5년 넘게 독촉 전화나 문자를 받은 적이 없고 이자나 원금도 갚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채무가 연체된 것인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완성되었다면 어떤 후속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2013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판결전 소멸시효기간은 5년), 기존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청구이의소송이나, 추완항소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판결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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