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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후 채무

16년도에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갑자기 13년도 SK렌터카 차가 마지막분 미납이라면 17년도에 인천 보증보험으로 넘어 왔다는데 21년 11월에 처음알게 됐습니다 파산이후 꺼라 무조건 내야된다며 원금 90만원에 이자까지 140만원이라며 통장압류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왜 4년간 연락도 일주다가 갑자기 이자 붙여서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글남깁니다.ㅡㅡ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아마 보증보험채무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보네요. 그리고, 통장압류가 되었다는 것은 그 전에 지급명령을 보냈는데 질문자님이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여 확정되었나 봅니다. 어쨌든, 해결책은 이미 압류가 되었으므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보험채무가 빠진 것은 질문자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보증보험채무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은 개인회생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장이 잔고가 있다면 차라리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은 쉽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설사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 카페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짐없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cafe.naver.com/action2013/8596 급여통장이 압류되었다면?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 알아보기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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