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금지명령 가능할까요?
도박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월급 대비 변제금 부담이 커 미납으로 폐지됐습니다. 이후 개인워크아웃도 미납으로 실효되어 급여압류를 겪었고, 부활 후 다시 실효됐습니다. 현재 연봉은 약 7,000만 원, 채무는 약 3,200만 원이며 집·차가 없는 1인 가구입니다. 워크아웃 재신청까지 기다리는 동안 급여압류를 막으려고 개인회생을 직접 준비합니다. 원금 100% 변제계획을 제출하면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금지명령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