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보정에서 임의 반영한 투자손실액을 빼고 해외코인 금액만 반영해도 되나요?
앞선 보정 상담의 추가 질문입니다. 1차 보정에서 변제기간을 47개월에서 60개월로 늘렸습니다. 이번 2차 보정에서는 조언해 주신 대로 해외코인 금액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려 합니다. 사무실에서는 기존 청산가치 약 2,800만원에 1차 때 반영한 약 600만원, 해외코인 약 1,600만원을 모두 더해 약 4,800만원을 반영해야 하며, 그러면 월 변제금이 약 92만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존 금액에 해외코인 금액만 추가해 약 4,200만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앞서 임의 반영한 약 600만원을 철회하면 안 되나요? 이 금액들은 질문 당시의 대략적인 계산입니다. [첨부한 1차 보정서와 계획안] 투자금 104,802,000원의 5.9%인 6,183,318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했다고 적었습니다. 월 가용소득 629,630원에서 회생위원 보수 6,296원을 제외한 월 실제 가용소득은 623,334원, 변제기간은 60개월입니다. 표의 청산가치는 32,011,479원, 총변제액은 37,400,040원, 그 현재가치는 33,437,699원이고 변제율은 22%입니다. [추가 질문 1] 사무실에서는 소명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반영하라고 하면 반영하거나 사정을 호소해야 하며, 기존 약 600만원에 약 1,000만원을 더 반영해 선처를 구하자고 합니다. 후속으로 받은 사무실 수정안에는 기존 6,183,318원에 10,217,540원을 추가 반영하고, 생계비를 3인 기준중위소득의 56%로 하여 월 814,000원씩 60개월, 변제율 29%로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처음 질문에서 들었다고 적은 월 92만원과는 별도의 후속 제안입니다. 이후 제가 요청해 변호사님의 앞선 조언대로 2차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차 보정권고에서 청산가치에 반영한 6백만원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청산가치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임의라 책정한 것이고, 또한 2차 보정서에서 결과적으로 청산가치합계가 상향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코인투자액만 청산가치에 반영해도 법원에서 철회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리인 사무실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더 좋은 의견이 있다고 하나요? [추가 답변 1] 저는 청산가치를 원칙대로 소명하는 것을 회생위원과 대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억원의 투자금 중에서 소명이 불가능한 금액과 소명이 가능한 금액을 확실하게 구분한 상태에서 변제금을 협상하는 것과, 1억원 전체를 두고 변제금 협상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기존 대리인사무실들의 투자금 전체를 두고서 손실금 중 몇 퍼센트를 청산가치에 반영하겠다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업무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