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의소
안녕하세요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채권누락이 있어서 (채권사는 렌탈사) 면책확인의 소을 진청했어요 한번에 답변서을 제출한 후 법원에서 조정회부 결정이 내려왔어요 그럼 이런경우 렌탈사와 어떤 조정을 하면 되는지요?? 기다리면 채권사에서 연락이 오는건지 누락된 채권 면책은 받을 수 있는건지 도움 원합니다. 나홀로 소송이랑 어렵게만 느껴지네요 자세하게 알려주실 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추가 질문] 채권사로 직접연락하면 되는건지요? 2주 안에 이의신청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면책되는 것으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결정이 나왔는데 맘에 들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열립니다. 그때 법원에 출석하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