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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타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진행 중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공고에 일반개인회생채권 원금의 100%를 36개월 동안 변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평균 수입은 2,058,060원, 생계비는 1,528,228원, 가용소득은 529,832원입니다. 총 채권액은 원금 19,073,987원과 이자 40,035,699원을 합한 59,109,686원이며, 36개월 총변제액은 약 19,073,952원입니다. 다른 사건은 변제율이 더 낮던데 제 사건은 왜 원금 100%인가요? 변제율은 법원이 정하는 것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얼마를 변제하겠다고 변제계획을 제출하면 법원이 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100%를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100%를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해야만 인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신청게시판에서 양식에 맞추어서 글을 남며주시면 적당한 변제율이 얼마인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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