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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 질문드립니다.

이번달 6월15~22일까지 원리금+이자를 상환해야했지만 못했습니다. (남은대출금 3600만) 이런적이 처음이라 몇가지 질문좀 적어봅니다. 1) 다음달로 연체되면 2개월연체인가요? 2) 연체된다면 발생하는 이자는 어느정도인가요? 3) 3개월부터 기한이익상실이라던데 8월15일전까지 가상계좌에 원리금+이자+연체이자를 상환한다면 기한이익상실은 면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7월 22일까지 결제를 못하면 2개월 연체입니다. 2. 연체이자율은 해당 대출계약을 보셔야 합니다. 3. 대출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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