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차량명의 사기로 차량 공매 후 남은 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연체는 약 9일입니다. 캐피탈 담당자가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신속채무조정을 권하고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으로 독촉과 변제를 잠시 중단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속채무조정과 회생절차는 별개인가요? 신속채무조정을 받으면 나중에 회생을 진행하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신속채무조정하시다가 개인회생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량명의사기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