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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사용처 및 통장거래내역 보정중 입니다 [청산가치 추가 시 변제계획안 재작성 하여 제출 하는것 인가요?]

대출금 사용처와 통장거래내역을 보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가족·지인에게 이체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 간 이체금액이 큰데, 투더코어에서 해당 금액을 청산가치에 추가하고 새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더이상 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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