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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관련 질문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약 5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고, 채권자집회가 연기되어 개시 후 약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인가 전입니다. 신청 당시 소득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최근 추가생계비를 반영해 수정했습니다. 1. 절차가 지연되면 법원이 최근 소득자료를 다시 요구할 수 있나요? 2. 소득 변화가 없으면 진술만 하면 되는지, 최근 급여명세서나 통장사본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시결정 후에 추가생계비를 신청하셨으면 다양한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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