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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받고 이의신청했는데요.

이전 개인회생이 폐지되어 재신청 중이고 금지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기존 채권의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한 상태에서 법원이 이전 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표와 채권자목록을 보내 왔습니다. 채권자표에는 채권자와 채권변동내역이 적혀 있는데 제가 발급을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왜 온 것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본인이 발급 신청하지 않았는데 온 것이라면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채권자표는 보통 본인이 발급신청을 해야 발급해주는 문서입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