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투더코어 재산정보 부동산입력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들 건강잘 챙기세요 투더코어 재산정보/부동산/ 관련하여 (압류유무 있음 없음)에 체크하게 되어 있고 추가설명란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파트에 가압류가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가압류도 압류유무항목에 있음에 체크를 해야 되겠지요? 압류있음에 체크해도 추가로 아래에 입력칸이 생기지 않는데 그냥 압류유무에 있음 없음에 체크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압류있음에 체크를 하면 추가설명란에 무엇인가를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요? 기재해야 하면 무슨내용을 기재해야 할까요? 너무 어렵네요.....^^:
김웅 변호사 답변
부동산 가압류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압류 유무에 체크하시고, 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진술서정보의 부채상황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