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서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김웅변호사님 및 상담직원하고 통화후 약정및 기타 내용 충분히 이해 했습니다. 1차서류 준비해서 예율사무실로 보낼려고 합니다.. 채무가 너무 오래되서 양도 양수가 계속 이루어진 채무들이라 파악하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혹시 인감증명서는 채권자수 +3통 이라고 했는데요 예컨데 채권자수가 10명이라고 한다면 13통 이상 보내야 하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아이고, 처음에 어디서 빌리셨는지만 알려주시면 어디로 양도되었는지는 저희가 조사하는데, 괜히 고생하셨습니다ㅠㅠ 연체된 지가 오래된 경우에는 넉넉하게 20통 정도 보내주시고, 최근에 연체된 경우에는 13통만 보내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