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보정 접수후 송달된문서
새벽에 13가지의 보정된 내용을 접수하고 아침에 이런 송달문서가 등록되었습니다 . 원래 이렇게 빨리 오나요 ? 이게 벌써 1차 보정을 다 확인 한걸까요 ? 2번3을을 투더코어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기입해서 문서 내려받아서 재등록 하면 되는거겠죠 ? [첨부 보정명령] 7일 안에 다음 사항을 보정하라는 내용입니다. 1. 채권자 추가에 따른 송달료 167,200원을 추가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할 것. 2. 채권자목록의 모든 법인 채권자에 대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그 명칭과 주소로 수정할 것. 3. 이를 반영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것.
김웅 변호사 답변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