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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 은행 채무를 먼저 갚을지 남겨 두고 회생할지 고민입니다

주식·과소비로 발생한 채무는 약 9,000만 원이고 최근 이직 후 월급은 약 22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연금저축 해지 시 약 1,000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50만 원, 청약저축 300만 원, 주식 처분금 300만~400만 원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특정 은행의 급여통장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은행에 약 1,400만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직장에 회생이나 압류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걱정돼 재산을 해지해 이 채무를 먼저 갚을지 고민입니다. 1. 지급정지와 상계가 되면 입금된 급여를 출금할 수 없고 은행 대출금과 상계한다는 뜻인가요? 2. 지급정지와 상계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나요? 3. 금지명령 후에는 중단되나요? 4.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개시결정 이후 급여는 사용할 수 있나요? 5. 은행이 압류를 할 수도 있나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회사에 알려질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나요? 6. 보유재산으로 당분간 생활할 수 있다면 은행 채무를 먼저 갚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전 답변을 보고 그대로 진행하려 했지만 상담 과정에서 연금저축도 재산으로 잡히니 먼저 갚으라는 설명을 들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지급정지가 될 것이고, 지급정지 중에는 출금이 안되는 것이고, 지급정지를 하는 이유는 상계를 위한 것입니다. 2. 지급정지와 상계는 개인정보로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당연히 회사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3. 지급정지와 상계는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금지명령 이후에는 하면 됩니다. 간혹 이를 무시하는 은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급정지와 상계는 개시결정 이후에는 중단됩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은행은 없습니다. 5. 법적으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권압류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개인회생 신청후에는 실무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급명령을 진행한다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3개월 정도는 시간을 벌 수 있으니, 3개월 전에는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6. 버틴다는 것은 좀 이상한 말이고, 미리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7.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는 별도의 상담실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갚고 진행하는 것이 이자 상당의 이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목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갚고 진행할 지, 갚지 않고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행할지는 오롯이 본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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