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인 경우 재산가액산정 질문입니다.
단독주택의 재산평가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채무와 재산이 엇비슷해서 단독주택평가액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서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준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법원은 공시가격의 130%로 합니다. 채무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가격에 경매 평균매각가율을 곱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재산평가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채무와 재산이 엇비슷해서 단독주택평가액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서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준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법원은 공시가격의 130%로 합니다. 채무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가격에 경매 평균매각가율을 곱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