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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통장 거래내역을 소명하던 중 현금 1천만원을 인출한 내역이 문제되었습니다. 임차인 보증금 1,500만원 중 일부를 미리 반환하려고 인출했지만 임차인이 실제 이사할 때 받겠다며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보정권고에는 편파변제가 청산가치 반영이나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전달하지 못한 인출금의 용도를 어떻게 소명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사실대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게시글 하나에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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