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때 반환보증금 사용처 소명
보정권고에서 이전 거주지의 반환보증금 사용내역을 금융거래내역과 도표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전 월세집 보증금 500만원을 돌려받아 지금 집 보증금으로 그대로 넣었고 현재 임대차계약서는 제출했습니다. 이전 임대차계약서는 남아 있지 않고 해당 주택도 사라진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내면 되나요? 답변 이후 작성자가 추가로 밝힌 내용: 이전 임대차는 본인이 아닌 자녀 명의였습니다. 이 명의 문제에 대한 추가 답변은 원문에 없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금융거래 내역을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