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인가 후 보험환수금 문의
제가 이전에 보험설계사로 근무 했었습니다. 회생 신청 당시 환수금이 350만원가량있어서 그 당시 기준 부재층명서를 보험회사를 통해 발급 하였고 서울보증보험에 1000만원이 가입되어있어서 채권자 목록에 8. 보험회사 350만원 8-1 서울보증보험 1000만원 으로 접수했었고 현재 인가 후 변제중인데 오늘 보험회사로 부터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환수금 650만원(그 당시 350만원에서 추가로 300만원이 발생함)이 발생하였으니 7일 이내에 상환하라구요. 기간 내 상환 하지 않을 시 지급명령 소송을 할 것이고 모든 발생 비용은 제 앞으로 부담될 것이고 판결 확정 시 압류를 하고 원금 이자 합산하여 법정 최고 이율로 진행한다고 왔는데요. 저는 이미 회생중이고 서울보증보험 1000만원이 있는데 보험사 측에서 저에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그냥 추가 금액까지 650만원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도무지 감이 안옵니다. 추가 질문: 보증보험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추가로 발생한 금액까지 같은 논리로 대응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무자는 환수금채권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니 면책되었다고 주장하세요, 그래도 보험사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같은 논리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보증보험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같은 논리로 대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