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명의 변경 및 계좌번호 신고서
채권명의 변경 및 계좌번호 신고서를 송달받았습니다. 기존 대리인에게서 자료를 받지 못해 현재 제출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두 문서를 함께 수정해야 하나요? 기존 자료는 어디에서 열람할 수 있나요? 추가 질문: 진행 중인 지금 단계부터도 투더코어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모두 수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법원에 가시면 열람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