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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 채권목록 추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중에 미납 건강보험료를 채권자목록에 추가하려 합니다.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나요? 추가 사유나 별도 제출절차가 필요한가요? 후속 설명: 건강보험료를 추가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 있으면 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합니다. 옵션의 우선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추가하라고 보정이 나왔으므로, 사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만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그냥 추가하세요, 나중에 추가사유 제출하라고 하면 그때 사유제출하시고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