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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보증금 못 받을 때

임차인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전세대출을 별제권부 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넣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총 1억 4천만원이고 본인 자금은 3천만원, 은행 대출은 1억 1천만원입니다.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또는 채권양도 약정이 있습니다. 1. 보증금을 임대인이 은행에 반환하는 구조라 해도 전세대출을 제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야 하나요? 2. 임대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제가 대출금을 별도로 갚아야 하나요? 3.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하면 제가 임대인에게 가진 채권은 보증금 전체인가요, 제 자금 3천만원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전세대출금도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돈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면 임대인이 갚지 못하더라도. 채무자가 별도로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임대인이 회생을 하면 질문자님의 채권은 3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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