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대출용도를 다른곳에 사용했을경우도 문제가 될까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보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데...받아보니 사용 용도가 기재되어있더라고요 대출신청할때 의료비, 요양비,양육비등 융자를 용도에 맞게 신청할수있는 여러항목이 있었는데 대출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내역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다른용도는 타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하려나요..?ㅜㅜ)
김웅 변호사 답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고소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