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료제출목록 중 급여명세서
자료제출목록의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은 무직인 경우에도 제출하나요? 설명에는 채무자에게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득금액 증명서는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료제출목록의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은 무직인 경우에도 제출하나요? 설명에는 채무자에게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득금액 증명서는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